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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공사 발주자는 건설안전전문가 에게 안전보건대장(설계∙공사) 기재된 내용의 적정성을 확인 받아야 함
<시행 2021.11.19>
* 건설안전전문가: 산업안전지도사(고용노동부), 건설안전기술가(국토교통부)
* 공사기간 적정성 검토 업무
* 중대재해처벌법 컨설팅
* 재해예방기술지도 업무
* 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이행확인